이재명 대통령 “장애인 고용률 낮아… 고용부담금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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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의무고용률 기준 자체 높이는 것도 필요”
“고용부담금 적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잘 충족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전체 고용률은 3.21%로 나와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이지 민간부문에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의 설명과 달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77개 국가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34곳(44%)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고용부담금만 1천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부담금만 총 1천4백억, 국가기관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이날 이 대통령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몇 퍼센트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이사장이 “가장 적은 게 최저임금의 60%이고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부담금 금액을) 좀 올려야겠다”며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 대비 미달 인원수에 최저임금의 60~100%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각종 고용 지원 프로그램, 고용환경 개선, 직업훈련과 직업적응 지원, 시설 설치·장비 지원, 표준사업장 지원 등에 사용된다. 다만 이 기금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니다.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의무고용률 자체를 높이고, 고용부담금 수준도 상향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간 실제로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단순히 적립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금 안에서 근로지원인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부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등 장애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0)
이 대통령의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잘 충족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전체 고용률은 3.21%로 나와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이지 민간부문에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의 설명과 달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77개 국가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34곳(44%)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고용부담금만 1천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부담금만 총 1천4백억, 국가기관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이날 이 대통령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몇 퍼센트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이사장이 “가장 적은 게 최저임금의 60%이고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부담금 금액을) 좀 올려야겠다”며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 대비 미달 인원수에 최저임금의 60~100%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각종 고용 지원 프로그램, 고용환경 개선, 직업훈련과 직업적응 지원, 시설 설치·장비 지원, 표준사업장 지원 등에 사용된다. 다만 이 기금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니다.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의무고용률 자체를 높이고, 고용부담금 수준도 상향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간 실제로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단순히 적립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금 안에서 근로지원인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부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등 장애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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